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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Guide

[인수 vs 합병] 인수합병 개념 - 1분만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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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르는콩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 빠지지 않는 얘기 중 하나가 아시아나, 대한항공 인수합병 얘기죠. 어떤 뉴스 채널에서는 아시아나가 인수될 것이라고 하고, 어떤 채널에서는 합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글이 쓰이는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오늘은 이런 헷갈리는 인수합병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인수합병을 붙여서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을 통해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만에 이해하는 인수 vs 합병의 차이점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인수 Acquisition 

 

 

처음으로 알아볼 개념은 '인수'개념입니다. 사실 인수와 합병 중에서는 조금 더 친숙한 편에 속하기도 하죠. 

 

경제 뉴스에서 자주 다루는 인수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기업을 내 것으로 사들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론 그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인데요, 한 기업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기업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을 필요로 하는데요, 저희 같이 소소하게 10주 100주 정도가 아니라 주식만 천만 개, 몇 억 개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주주로 있던 사람에게 직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프리미엄가를 더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장이 자신의 기업을 B에게 팔려고 하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빚만 다 갚아주면 내 주식 너한테 팔게!" 이때 B 사장이 관심이 있다면 이에 응하고 인수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수와 합병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인수하는 기업과 인수되는 기업이 모두 그대로 상장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인수'사례는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했던 사건이죠. 현재는 현대차가 기아차의 35%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기업 모두 별도로 상장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병 Merger

 

두 번째이자 조금 더 헷갈리는 개념은 '합병'입니다. 

합병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따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합병

신설합병을 음식으로 설명하면 위 사진과 같습니다. 우리는 위 음식을 뭐라고 부르죠? 네 '초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보면 어떤가요? 밥과 회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음식이 '합쳐진'것을 우리는 '초밥'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A기업과 B기업이 '합체'하여, 이전에 없던 'C'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신설합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A기업과 B기업은 상장 폐지되어 지워지고 새로운 C기업이 상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흡수합병

두 번째는 흡수합병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합병의 개념이 바로 이 '흡수합병'입니다. 

인수와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A기업이 B기업을 흡수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인수와 뭐가 다른 거냐고요? 인수와 다르게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돼버린 B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흡수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때 똑똑한 투자자들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내가 B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B기업이 사라진다면 내 주식도 사라지나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네 사라집니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B기업을 흡수하는 A기업의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 복잡한 계산법을 활용해서 적절한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과 B기업의 비율을 1:3으로 나누는 거죠. 

이럴 경우, B기업의 주식 3개를 갖고 있었다면, A기업의 주식 1개로 바뀌게 됩니다. 9개를 갖고 있었다면 3개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실상은 비율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고 대개 소수점이 붙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1:3.22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산출되면, 소수점만큼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나는 A기업 주식을 받기 싫은데요? 거절할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이런 분들을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나는 이 합병에 반대하니, 내 주식을 환불해달라!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면 3종류의 가중평균값을 계산해 지난 몇 주간의 평균치를 내어 계산해서 지불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인수와 합병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식을 통해 경제를 이해하는 안목이 생기고, 주식 투자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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